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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실업급여란?

by icon0206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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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었었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실업자가 재취업 할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잘 알아두고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이여야 하며, 취업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을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나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가능여부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퇴사 후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기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이 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액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금액인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며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근로자의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빨리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구직활동이 전제조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구직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로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 처리가 완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상담을 받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다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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