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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이해

by ICON1000 2024. 2. 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 제한이 다르며, 대규모 기업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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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공인인증서를 통해 기업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과 계좌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종류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최초 3개월에 200만 원, 나머지 기간에는 30만 원 지급 (연간 총액: 870만 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매달 30만 원 지급 (연간 총액: 360만 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인센티브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기본 지급액: 매달 30만 원 (연간 총액: 36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시: 매달 40만 원 (연간 총액: 480만 원)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혜택과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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