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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대상, 기간,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급여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급 대상, 기간, 급여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일용직이나 상시직으로 근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우선 대상 지원 기업이라면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10일치 모두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인 아빠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2024. 1. 1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지원금에 대한 이해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유급되며, 아빠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사람들에게.. 2024. 1. 11.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까요? 출산휴가는 엄마들이 출산 후 회복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신청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절차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휴가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을 통보합니다. .. 2024. 1. 11.
가족돌봄휴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둔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가능한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자녀 돌봄을 위한 휴교 등 학교 관련 사유, 병원 진료 동행,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긴급한 돌봄 등 다양한 사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 2024. 1. 11.